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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가단5525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이 2015.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제1977호로 공탁한 금 26,569,46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B 사업의 시행자로서, 평택시 C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용 당시 이 사건 가옥은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소외 망 D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2015. 7. 8. 피공탁자를 위 D로 하여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금 26,569,460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제1977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70년경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소외 망 D는 1969. 5. 11.경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E, F, G, H, I, J, K가 있었는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가옥은 H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H은 1969. 12. 31.경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L, M, N, O이 있었고, 이들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가옥을 N이 단독소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1970년 경 N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쌀 30가마에 매수하여 2016년까지 거주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적법한 양수인으로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 고 ①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D와 이 사건 가옥의 이전 소유자인 D가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