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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15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F 주식회사는 2013. 10. 15. 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2013. 10. 29. 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토지 지상의 공장 및 그곳에 있는 칩 컴포넌트 플레이스 기계 (Chip Component Placement Machine;NPM-W) 기구 4대를 공동 담보물로 추가 하여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 기를 마쳤다.

따라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11. 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기계 4대 중 2대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지 누 텍 코퍼 레이션에 2억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진술서 및 대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2부,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의 소유자는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