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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129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90,597원 및 그 중 40,335,723원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