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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23872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조낚시미끼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부부관계인데,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낚시채비 및 플라스틱 사출품 제조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03. 1. 7. ‘F’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을 특허출원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G 특허 H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E’의 공장에서 2014. 6.경 ‘I’(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라는 상표의 낚시줄이 생산되었고, 위 제품이 판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2014. 6. 30.경 피고들 측(‘E’)에 침해의 중단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 측은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273호로 이 사건 물품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6. 피고 B이 2014. 7. 이후에도 이 사건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소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915호로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2. 2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 있었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63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다른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