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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3173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5146097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