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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9고단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2:4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사러 왔다면서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에게 “씨팔년, 돈 벌었으면 없어져라, 개년아”, “씨팔놈아, 너 왜 이렇게 못 생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22:45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위 장소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D 소유인 소주병 25개를 꺼내 차례로 편의점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소주병에 맞은 출입문 새시가 찌그러지게 하고, 깨진 소주병에서 흘러나온 소주와 파편에 완구류 5개 가량, 시가담배 여러 개, 액상 전자담배 여러 개, 카드기 1개 등이 망가지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3,536,6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