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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10 2014고합4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9. 10: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의 집에서 방 안 장롱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가옥 연면적 42.9㎡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의 소유인 시가 6,914,000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조립식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현장상황 등

1. 소견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참고자료(판결확정일자, 판결문사본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의사 E 작성의 소견서,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