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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65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