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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282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12,858원 및 그 중 113,209,383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15. 피고와 대출금액 200,000,000원, 지연배상금률 연 19%(3개월 이상), 만기일 2012. 12. 15.로 하는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C, D이 피고의 위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240,000,000원으로 하여 각 근보증한 사실, 연체이자율은 1997. 12. 24.부터 1998. 7. 8.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3. 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1. 12. 29.까지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1. 29.까지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 연 8%(최고 연 17%),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 연 9%(최고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7. 12. 7.까지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 연 7%(최고 연 15%),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 연 8%(최고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8. 4. 12.까지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 연 3%(최고 연 12%),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 연 5%(최고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 연 3%(최고 연 12%),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 연 3%(최고 연 15%)인 사실, 2019. 10. 10.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는 원금 113,209,383원, 미수이자 60,227,003원, 편입 후 이자 33,276,472원 총 206,712,85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206,712,858원 및 그 중 원금 113,209,38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C, D은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