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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G고등학교 동창생이고, H은 피고인 A의 I중학교 1년 후배, J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K은 H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I중학교 동창인 L의 모 피해자 M(여, 3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L이 빌려간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피해자나 L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8. 15. 11:00경 충남 금산군 N 소재 O 앞 분수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씨발 L이 돈을 빌려간 지가 언젠데 왜 돈을 안 갚아 좆 까고 씨발 년이 귀를 쳐먹었냐 좋은 말 할 때 돈 내놓으라고! 네 년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돈을 안 주면 다 죽여버린다. 돈이 없으면 네 년 장기라도 팔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좆 같네! 씨발! 빨리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 L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8. 12:00경 충남 N 소재 O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씨발, 원금만 주면 어떻게 하냐 네 아들이 돈을 빌려 갈 때 이자도 준다고 했는데 6년을 안 갚았으니 이자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그곳 정자 밑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고 마치 자신의 손등을 위 칼로 찍을 듯이 위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