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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1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2고단1427]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공사관리팀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교육청 BTL(민간이 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유치 방식) 담당자를 섭외하여 교육청 산하 학교 체육관을 공사하는데 있어 그 곳의 무대기계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8. 25.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교육청으로부터 체육관 공사 19개를 낙찰 받을 예정인데 17개 학교체육관의 무대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교육청 BTL 담당 직원과 협의하려면 돈을 주어야한다.”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2009. 9. 9.경 피해자에게 “교육청에 상담하러 가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09. 10. 9. 피해자에게 다시 “교육청 BTL 담당직원을 만나서 협의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09. 12. 14.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라. 2010. 7. 2.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마. 2010. 7. 21.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바. 2010. 8. 중순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