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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C과 서로 뺨을 때리고 밀치면서 싸운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4회 때린 것은 아니고 4만 원을 땅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목을 팔로 잡아서 감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B의 행위는 F가 자신의 처인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①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귀싸대기를 때려 제가 반항을 하자 B이 합세하여 저의 목을 조르고 저를 업어치기 하여 주먹으로 저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4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원심에서 “F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B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돈을 던졌다.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화가 나서 F를 때렸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경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