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원고 A은 E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 6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1070호로, 원고 B는 E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 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1066호로 각 E의 F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각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2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194호로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E에 대하여, ① 원고 A은 156,82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② 원고 B는 92,615,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E, H, I, J, K, L, M(이하 ‘E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3. 3. 21. 기준 458,653,6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G이 파산된 후 파산자 G의 파산관재인이 2005. 3. 2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는 E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074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29. “E은 원고에게 458,6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2.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0%, 2004. 7. 1.부터 2006. 11.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1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