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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라대학로 77에 있는 ‘샘해장국’ 식당 앞 도로를 한라대학교 방면에서 ‘중흥S클래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료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와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