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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8세) 은 위 C 식당 오른쪽 바로 옆에서 ‘E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 식당에 설치된 난로의 연통이 위 E 마트 방향으로 나 있는 등의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10 경 위 E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난로의 연통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조르고, 이어서 자리를 이동하며 다투던 중 위 C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각 E 마트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상해 정도 경미, 합의, 징역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분쟁 경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쌍방 다툼 과정에서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