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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 K, L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C, 피고인 D, M, N, O, P은 태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도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주식회사 Q의 숙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2. 6. 15. 22:30경 충남 연기군 R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베트남인 숙소 앞에서 피해자 A(20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그의 어깨를 1회,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M, N, O, P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20세), B(27세), G(24세), H(23세), I(25세), J(23세), K(20세), L(22세)에게 각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위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B, H, I, J, K, L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의 일행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32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 D의 팔을 1회 때리고, G, H, I, J, K, L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 D, M(24세), N(33세), O(37세), P(29세)에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휘두르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C, M, N, O, P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6. 11:30경 충남 연기군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