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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향우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변전소 4가 방면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4 세) 이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2018. 6. 25. 21:25 경 뇌 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H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않은 과실의 위험성 및 결과의 중대성 감경 사유 : 자백, 유족의 처벌 불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