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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30 2013고정11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151]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10. 10.경 거주지를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충북 보은군 C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153]

2.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40경 피고인이 웨이터로 일을 하던 충북 보은군 E 소재 ‘F’ 가요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자 술값의 일부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웨이터 G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일비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합계 50여만 원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 소유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10. 07:10경 충북 보은군 I 소재 'J' 309호실에서 피해자 H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현대카드 K) 1장을 몰래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08:12경 충북 보은군 L 소재 피해자 M 운영 'N' 귀금속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남, 여 18K 커플링 2개를 고른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현대카드 O)를 건네주어 결제하도록 하고, 그 전표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