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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도1455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납골당, AN 판매, AQ 판매와 관련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범위, 공모관계,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