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400만 원은 2018. 6.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6. 7. 2,000만 원, 2018. 6. 20. 3,4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8. 6. 20. 피고 C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중개로 2018. 5. 21. E조합에 원고 소유인 공주시 F 답 1,613㎡를 9,760만 원에 매도한 적이 있는데, 위 D는 2018. 6. 7.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다며 위 토지의 시가가 평당 2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같은 날 피고 B과 위 피고의 부 G를 만나 평당 2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맹지라서 쓸모없는 땅이므로 평당 20만 원이면 잘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는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 D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일삼는 사람이었던 점, 원고는 약 40년 전에 공주시를 떠나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