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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9 2014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2:1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38번 국도의 유문동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신동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쪽 옆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