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바다 낚시 사이트 중고 게시판에 ‘ 전 동 릴 플레이 3000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물건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물건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전 동 릴 플레이 3000 2대의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7만 원을 물건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마이크 2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7만 원을 물건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 중고 게시판에 ‘ 야마하 스피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물건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