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70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9. 22.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이고, 채권자 F은 2010. 8. 3.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이 2010. 8. 12. 창원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 31. F이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모텔의 건물 명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모텔의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건물 점유자가 A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 모텔의 권리시설 및 영업허가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8.경 김해시 G에 있는 H출장소에서 위 모텔의 영업자 명의를 'B'에서 'A, B‘으로 변경하고, 2012. 5. 11.경 위 H출장소에서 재차 위 모텔의 영업자 명의를 ‘A, B’에서 ‘A’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모텔의 영업권을 허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은 위 모텔에 대한 점유권을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등 위 모텔에 대한 점유권을 허위 양도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각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