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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공용 주차장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32세) 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 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안한 심리상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