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02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이후에도 매월 1,000,000 원씩 피해자 D에게 변제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