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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3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통로에 차를 비스듬히 세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20.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2019. 12.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20. 1. 2.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