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7노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자일 뿐이고 피해자는 D를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3.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62, 233(병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8, 2016고합45(병합)}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4374)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