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9.17 2014나2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써 마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