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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92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미수 및 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미수 및 강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F으로부터 금고 안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담배 등을 강취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부엌칼 1개를 절취한 후 피해자 N에게 위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