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08회단58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0. 서울회생법원 2008회단58호(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9. 6.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후 2012. 6. 2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4억 원의 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시인하여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었으며,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각 6,200,000원,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 15,057,143원 합계 124,000,000원[18,600,000원(6,200,000원×3회) 105,400,000원(15,057,143원×7회, 원 미만 버림)]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인가 결정 이후인 2009. 7. 20.부터 2015. 11. 7.까지 합계 223,290,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그 무렵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추가로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후에만 합계 223,290,3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124,000,000원은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