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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2.10 2019가단1000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08회단58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0. 서울회생법원 2008회단58호(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9. 6.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후 2012. 6. 2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4억 원의 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시인하여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었으며,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각 6,200,000원,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 15,057,143원 합계 124,000,000원[18,600,000원(6,200,000원×3회) 105,400,000원(15,057,143원×7회, 원 미만 버림)]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인가 결정 이후인 2009. 7. 20.부터 2015. 11. 7.까지 합계 223,290,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그 무렵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추가로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후에만 합계 223,290,3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124,000,000원은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