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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9 2019노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제3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한 제3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3원심판결 제2쪽 제7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으며,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3원심판결 제3쪽 제3행의 “1,350만 원”을 “1,425만 원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1,35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