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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38691

전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0. 성남시 분당구 B 대 3,148.70㎡ 및 그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2층 판매시설(소매시장) 1층 2018.75㎡, 2층 2018.75㎡, 지하층 2025.97㎡에 관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해피소닉글로벌’이라 한다), PF 대출 대주단인 9개 은행을 대리한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하 ‘트래콘건설’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디플랜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별지(3)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갑(해피소닉글로벌)”, “을(피고)”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약사항 제5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별지(3)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공사기간의 변동 및 신탁사업의 정산시기에 따라 “갑”, “을”, “시공사(트래콘건설)”, “대주(위 PF 대출 대주단인 9개 은행)”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위 기간까지 “대주”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상환완료시점까지 자동 연장된다.

별지(3) 신탁기간 : 이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만 18개월 간 다만, 위 신탁기간은 2016. 10. 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