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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노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