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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교회의 이른바 본당파 교인인데, 위 교회는 2004.경부터 본당파 교인들과 교육관파 교인들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2013고정1427』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3. 17. 10:30경 위 D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36세)을 비롯한 교육관파 교인들이 본당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본당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막는다는 이유로, E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어내리고, F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530』 피고인은 H, I, J, K, L, M과 함께, 2013. 3. 17. 12:15경 위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N(여, 61세) 등 교육관파 교인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 본당파 교인들로 하여금 2층 예배당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단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교육관파 교인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로 마음먹고, H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I, J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K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다리를, L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M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각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각 동영상 CD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제10869호 수사기록 제24쪽, 같은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