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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56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3:20경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다세대주택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이 보관해 둔 의류 등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물건을 돌려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다세대주택 현관 앞까지 진입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