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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079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4. 23:30 경 의정부시 BL에 있는 ‘BM’ 노래방에서, 피해자 BG(30 세) 일행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 해져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등과 다리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등과 종아리 부위를 찔리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H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I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I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I은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N, BO의 각 법정 진술

1. BP,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A), 의무기록 (A)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G, BH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 방어의 의사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만 있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