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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밀양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18: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996,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장근처 골목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르테 오토바이를 부산 사상구 일원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12~14, 16~17, 19~28번의 각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15: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사찰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에게 스님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