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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2016. 6. 14.에 제출된 반성문에 자신은 위 게임 장 운영에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는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에 시정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도 1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