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관한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83]
대가적으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한 경우 상대방의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킨 자가 그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요건
쌍방의 약속어음이 대가적으로 교환 발행된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대가적으로 발행된 교환어음인 것을 항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방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된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자신이 소지하는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켰을 때에는 그 유통시킨 자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남아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항변은 소멸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약속어음을 유통시킨 자가 그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의 유통상태를 종식시킨 경우에는 어음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로 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한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는 쌍방의 약속어음이 대가관계에 있는 교환어음이므로 상대방의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자신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염헌섭
박성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2. 4. 30. 종로합동법률사무소작성의 1982년 증서 제414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2. 4. 30. 종로합동법률사무소작성의 1982년 증서 제4144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3,000,000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공정증서, 갑 제10호증의 7, 8과 같다),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8, 12와 같다), 갑 제5호증(현금지불증서, 갑 제9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5, 15,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7(약속어음,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26(매판계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6, 24, 37(각 진술조서), 갑 제9호증의 11, 25, 27, 4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12(진술조서), 갑 제10호증의 19(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영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2.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소외 신성산업합자회사가 채탄하는 분탄금 7,550,000원 상당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분탄대금의 대금조로 소외 김신성 발행의 (1)액면 금 6,300,000원, 지급기일 1982. 6. 10. 지급장소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2)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82. 6. 5. 지급장소 위와 같은 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 합계 금 9,3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던 바,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분탄을 인도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원·피고 사이에 위 분탄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2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미 타에 배서양도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어 1982. 4. 23. 피고에게 금 9,300,000원을 현금으로 같은달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가 1982. 4. 28.까지 위 금 9,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달 30. 피고에게 액면 금 9,3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5. 10., 지급장소 충남 보령,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같은날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증서 제4144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온갖 위협을 하면서 원고를 차에 태워 끌고가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공정증서의 작성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김신성 발행의 약속어음 2매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위 약속어음 2매의 어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피고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담보책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데, 위 김신성 발행의 약속어음 2매는 모두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그중 액면 금 6,3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는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매이 약속어음과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약속어음은 서로 대가적으로 교환발행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에 나온 갑 제6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7(수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김신성의 위 은행지점과의 당좌거래는 1982. 4. 30. 예금부족으로 같은해 5. 3. 거래정지되고 따라서 동인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 2매는 같은해 6. 5. 및 같은해 9. 25. 각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 2매중 액면 금 6,300,000원의 약속어음을 그 소지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원고가 이를 타에 유통시킨 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무릇 쌍방의 약속어음이 대가적으로 교환발행된 경우에는 원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대가적으로 발행된 교환어음인 것을 항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방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된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자신이 소지하는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켰을 때에는 그 유통시킨 자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남아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항변은 소멸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약속어음을 유통시킨 자가 그 어음을 회수하여 어음의 유통상태를 종식시킨 경우에는 어음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되는 결과로 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한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는 쌍방의 약속어음이 대가관계에 있는 교환어음이므로 상대방의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자신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금 6,300,000원의 한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금 3,000,000원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다 하겠다.
나아가서 원고는,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소외 이상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 1,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동업자인 소외 박영숙(일명 박영진)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측이 이를 회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9호증의 11, 24, 25,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판결), 갑 제9호증의 2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영숙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이상구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동인에게 배서양도하고, 동 금원을 당시 피고의 동업자이던 소외 박영숙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박영숙에게 금 1,000,000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분탄의 수송을 위하여 위 분탄대금과는 관계없이 위 박영숙에게 분탄운송차량을 수배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운탄비조로 지급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박영숙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동 증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중 금 6,3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집행력을 배제함이 상당하고 나머지 금 3,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