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9 2019가단55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4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