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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38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3. 04:00경 대전 유성구 C호텔 철거공사현장 펜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폐자재 및 전선 등을 내어주고, EF는 펜스 부근에서 이를 받아 그 부근에 세워둔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01:30경 대전 서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H빔 철제조각 약 30kg 시가 1만 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합동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해 경미, 공범과 처벌상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