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4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59,8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인 주문 기재 금액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59,8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인 주문 기재 금액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