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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4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59,8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인 주문 기재 금액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