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7. 5.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월 임금 2,238,672원 등 임금 합계 7,966,116원과 퇴직금 4,472,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2, 4 내지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29,505,482 원 및 퇴직금 총 10,559,353원 등 합계 40,064,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사업자등록증,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6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G, H, J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