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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9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정당 G시 당원명부의 정보처리자가 아니고, L은 업무의 보조자이자 점유보조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당원명부를 L에게 제공한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이 F정당 G시장 후보로 거론되자, F정당 G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도 및 판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H 소재 I 주점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F정당 G시 당원인 J 등 11,316명, 책임당원인 K 등 51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입당일자, 추천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