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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6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1. 5. 2. 14: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종결 후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