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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1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9. 8.경 이모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000,000원은 2011. 11. 28.까지, 나머지 80,000,000원은 2013. 9. 8.까지 각 변제받으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10일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전에 빌려 준 돈 50,000,000원을 합하여 1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그 중 77,845,5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남은 차용금 22,15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빌려준 20,000,000원도 청구하였으나, 이 부분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비고 1 2003. 8. 13. 4,500,000 계금 2 2004. 10. 18. 4,500,000 〃 3 2004. 11. 8. 2,400,000 〃 4 2005. 4. 9. 700,000 송금 5 2008. 3. 26. 10,000,000 계금 6 2008. 3. 29. 7,000,000 〃 7 2009. 8. 14. 10,000,000 송금 8 2010. 3. 26. 10,200,000 현금 9 2010. 3. 30. 7,000,000 송금 10 2010. 4. 29. 2,000,000 〃 11 2010. 4. 29. 40,000,000 수표 12 2012. 4. 37,845,500 가게 보상금 합계 136,145,500 이 사건 계약은 나중에 차용금액을 정산하면 된다는 원고와 원고의 오빠 D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로부터 총 5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의 이자 및 원고 명의의 부동산 보상금 조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