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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5 2020고단6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 층 약 100㎡ 공간에서 ‘C’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영업의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의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 영업의 식품 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26. 경부터 2020. 11. 2. 경까지 위 ‘C ’에서 조리실, 접객실, 커피 머신, 제빙기 등 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약 47,290,000원 상당의 커피 등 다류와 샌드위치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 영업의 식품 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식품 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충주시 장의 고발 서, D의 진술서

1. 블 로그 등 인터넷에 올라온 무신고 영업 C 이용 후기, C 현장사진 (9 매)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영업신고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