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A 잡종지 400㎡, B 잡종지 400㎡, C 잡종지 400㎡, D 잡종지 298㎡(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1. 1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잡종지)과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형질변경)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4. 11. 3. 및 2014. 11. 12.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0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015. 3.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2015. 3. 11. 이 사건 제2, 3, 4토지에 관한 각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시정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제2, 3, 4토지에 물건의 적치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2.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에 대한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 신청을 재검토하고, 이 사건 제2, 3, 4토지의 불법형질변경된 상태를 원상복구하라”는 보완사항통보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9. 7. 같은 취지의 2차 보완사항통보를 받고, 2015. 9. 18.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 적치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통보를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7. 5. 현재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형질변경)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 4, 5, 7, 8, 9, 10, 12, 13, 14, 15, 23, 24, 25, 26, 27,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