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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입구 상가 건물 앞 노상과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 등지에서 동네후배인 F(동일자 소년부 송치)를 만나 그에게 “큰 돈 한번 만질래 니도 돈 없고, 형도 돈 없는데, 돈 없으니까, 금방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금 10돈짜리 이상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다 보여 달라고 해라, 진열대 위에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다 올려지면 그때 들고 뛰어 도망을 가버려라, 너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지문이 찍혀도 나오지 않는다. 네가 4개를 훔쳐서 40돈을 맞춰봐라, 하고 나면 3분의 1은 너한테 줄게.”라는 취지로 범행제의를 하고 위 F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4. 14:5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G' PC방에서, 위 F가 금은방 등지에서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있자 그의 휴대폰으로 ‘오늘 안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여 오라.’는 취지의 욕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행을 독촉하였다.

이에 위 F가 같은 날 19:52 ~ 20:08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진열대의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뛰어 도망갈 생각으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18k 팔찌(10돈 가량) 1점과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7돈 가량)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이를 만지거나 착용해 보면서 절취할 기회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1개씩만 보여주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자 붙잡힐 것이 두려워 그냥 위 금은방을 나와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19:36경 부산 연제구 D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