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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9. 4. 16. 21:20경 구리시 B사거리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위 법조를 적용한다. ,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